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3/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법 제66조] (1) 잠정긴급관세 부과대상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여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잠정긴급관세 부과중단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장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3) 잠정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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