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편익관세 적용 정지]


제75조 [편익관세 적용 정지]

3/ 편익관세 적용 정지 [법 제75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자,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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