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8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1/ 품목분류 사전심사 [법 제86조] (1)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통지 상기 (1)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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