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99조 [협약의 발효]


CISG 제99조 [협약의 발효]

CISG 제99조 [협약의 발효] (1) 이 협약은 본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92조에 의한 선연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제10번쨰의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후 이어지는 월의 첫쨰날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어느 국가가 제10번째의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에 이 협약을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 부을 제외하고 본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국가의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후 이어지는 월의 첫쨰날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협약을 비준,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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