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 부적격 사례 조심해야 해요


해외 체류자 부적격 사례 조심해야 해요

해외 장기 체류자가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청약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1., 2020. 4. 17., 2021. 11. 16.>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청약 거주기간 부적격을 피하려면 신청 자격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case1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0일 넘게 해외에 체류 중인 신청자가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 조건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해...


#부동산청약 #해외체류자청약 #해외체류자부적격 #해외거주자청약조건 #청약불나방 #청약부적격사례 #청약부적격 #아파트청약부적격 #아파트청약 #사전청약 #해외체류자청약부적격

원문링크 : 해외 체류자 부적격 사례 조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