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시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명시 항목에 대하여


비상 시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명시 항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과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명시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 시 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란 근로자가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동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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