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코로나19 확산방지 수출입통관 비대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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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수도권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에 이어 3단계 조치 검토중으로 감염병 방지 비대면 업무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20.09.01일부터 수출입통관 비대면 업무가 시행됩니다.1.서류제출 : 전자서류 원칙2.검사입회 : 관세사 사무원 입회는 원칙적으로 제한3.세관방문 : 세관 사무실 방문 원칙적으로 제한업무 분야별 처리 방안은 아래 참조하세요포스팅한 글에 대한 상담 전화상담 02)466-0063 카카오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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