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Syrup),추잉검(Chewing gum),캔디(Candy) 등 식품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 대행


시럽(Syrup),추잉검(Chewing gum),캔디(Candy) 등 식품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시럽은 설탕 등 당류를 물에 녹여 끓여서 만든 액상의 물품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향을 넣은 시럽도 있습니다.추잉검은 껌베이스(천연 또는 합성수지)에 가소제, 충전제, 감미료, 착향료를 배합한 것으로 씹는 동안 감미료와 향료 등이 녹아서 씹는 기분을 즐기는 물품입니다.‘캔디류’는 식물성 원료나 설탕 등 당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가공한 것으로 드롭스, 캐러멜, 알사탕 등을 말합니다.이러한 시럽, 추잉검,캔디류 수입신고 절차,수입요건 등 수입요령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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