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 리스크는 낮추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국제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국내납품 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적용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요령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이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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