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신청자,제조자 확인서류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행


간이정액환급 신청자,제조자 확인서류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생산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제조여부 확인 서류 간이정액환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환급시 제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제조하는 물품 : 공장등록증 -위탁가공 물품 : 임가공계약서, 가..........

간이정액환급 신청자,제조자 확인서류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간이정액환급 신청자,제조자 확인서류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