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Woven Fabric,Knitting Fabric)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한-EU FTA)


직물(Woven Fabric,Knitting Fabric)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한-EU FTA)

무역업무 리스크는 낮추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봉제공장에 직물을 수출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U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수출하는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한-EU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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