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사기준 Yarn forward 섬유제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및 미국 수출 통관 대행


한-미 FTA 원사기준 Yarn forward 섬유제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및 미국 수출 통관 대행

리스크는 낮추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에서는 섬유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사기준 또는 'Yarn Forward Rule'이라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사기준이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최종 공정까지 수행한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입니다. FTA를 처음 접하는 많은 기업의 담당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국내에서 구매하였다면 구매영수증만으로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원사기준는 이 원사구매처로부터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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