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관세사]한-영 FTA 활용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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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대주관세사무 김문수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영 FTA가 2021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이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어떻게 한-영 FTA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프로세스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수출기업 한-영 FTA 활용 프로세스1.수출품의 HS Code 확인하기수출물품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물품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있고, 어떤 품목은 5년간 균등철폐되고 또 어떤 품목은 관세양허 제외대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하는 품목에 따라 관세양허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품목분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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