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자,관세환급신청인 및 관세환급 대행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자,관세환급신청인 및 관세환급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과오납환급이나 계약상이물품 환급과 같은 관세법상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자와 환급신청인이 동일하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한 자와 환급신청인이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신청은 최종 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나 생산한 생산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한 자와 환급신청인이 동일하나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중간원재료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출물품을 생..........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자,관세환급신청인 및 관세환급 대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자,관세환급신청인 및 관세환급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