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영국산 물품이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원칙 위배 여부?


[대주관세사무소]영국산 물품이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원칙 위배 여부?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 발 앞서가는 대주관세사무소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한-영 FTA에서는 EU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을 3년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다만, 영국산 물품이라도 선적서류상의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현행과 달리 영국 - 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수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로 영국측에서는 EU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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