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 완화 (부가세법 §35조)


[대주관세사무소]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 완화 (부가세법 §35조)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관세법 개정내용으로 현재 국회 심사중인 내용입니다.1. 현행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이를 알고 미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 다만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발급 허용 2. 개정관세범칙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고, 그 외에는 발급 허용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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