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물품,간이정액환급 및 개별환급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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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하며 수출품목별 선별 비적용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업체라 하더라도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위)탁 가송수출물품, 원상태수출물품 등은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배제됩니다.1.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한 간이정액환급 방법간이정액환급방법은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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