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절차 및 FTA 사후환급(FTA 관세환급)방법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절차 및 FTA 사후환급(FTA 관세환급)방법

안녕하세요?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FTA 협정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때 특혜관세를 신청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수입 당시에 제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수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FTA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등)을 갖추면 특혜관세의 적용하는 것을 FTA 사후적용이라고 합니다.사후적용은 각 FTA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각 회원국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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