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한-인도 CEPA 인도 세관 원산지관리 규칙(20.09.21)


[대주관세사무소]한-인도 CEPA 인도 세관 원산지관리 규칙(20.09.21)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0.9.21 개정된 인도의 원산지관리 규칙을 정리하였습니다.인도 무역협정하의 특혜관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가) 수입신고서에 물품이 협정하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신고한다.(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각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율표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한다.(다)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각 물품을 포함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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