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직접운송 원칙


[대주관세사무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직접운송 원칙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 발 앞서가는 대주관세사무소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2021년 발효 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직접운송원칙이란 FTA 협정 당사국에서 협정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RCEP 협정문 제3장 원산지규정에 직접운송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CEP 직접운송 원칙 조항 1.원칙그 상품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직..........

[대주관세사무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주관세사무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직접운송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