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전파법 적합성 평가면제 신청안내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전파법 적합성 평가면제 신청안내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적합성 평가면제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적합성평가 면제 세부범위▷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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