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적합성 평가면제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적합성평가 면제 세부범위▷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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