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한-영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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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021.1.1. 영국과의 FTA가 시행된 시점부터 영국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더 이상 한-EU FTA가 적용되지 아니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내년 1.1일부터는 한-영 FTA 협정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영 FTA 협정문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원산지신고서1)작성방법원산지신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부속서 3에 규정된 문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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