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 발 앞서가는 대주관세사무소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1.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물품을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는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물품이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창고 보관 되는 경우에는 경유국에서 자유로운 유통..........
[대주관세사무소]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 또는 영국산 물품이 EU가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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