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 또는 영국산 물품이 EU가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적용 가능 여부?


[대주관세사무소]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 또는 영국산 물품이 EU가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적용 가능 여부?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 발 앞서가는 대주관세사무소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1.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물품을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는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물품이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창고 보관 되는 경우에는 경유국에서 자유로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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