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관세사]세번변경기준(2단위 또는 4단위) 원산지 판정 방법


[김문수관세사]세번변경기준(2단위 또는 4단위) 원산지 판정 방법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 발 앞서가는 대주관세사무소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기 전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인 #원산지 판정 방법 중 #세번변경기준 원산지 판정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확인-#원산지결정기준 확인-#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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