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또는 CIP조건으로 수입 시 이중 납부된 보험료 과세여부


CIF 또는 CIP조건으로 수입 시 이중 납부된 보험료 과세여부

무역업무 리스크는 낮추고 혜택은 찾아 드립니다.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CIF 또는 CIP조건으로 수입 시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하여 보험부보를 완료하였지만, 수입자가 어떤 사유로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슈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관세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IF,CIP 조건의 경우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수입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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