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Form I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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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우리나라와 인도와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이 두개 있습니다. 한-인도 CEPA 협정과 APTA 협정이 있습니다.물론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최근 인도 관세법의 변경에 따른 원산지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인도로 수출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도 수입자는 신고해야 합니다.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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