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인도세관 원산지관리 강화에 따른 Form I 제출 시점


[대주관세사무소]인도세관 원산지관리 강화에 따른 Form I 제출 시점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인도 관세법 제28DA조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가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Form I는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입자는 세관 신고서 제출 시점에 Form I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된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시 세관원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세부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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