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수출이행기간 해석 및 관세환급 대행


관세환급 수출이행기간 해석 및  관세환급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제품 수출일까지의 기간을 통상 수출이행기간이라 하며, 환급특례법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제품 등이 외국으로 수출된 경우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환급 수출이행기간 개념 및 해석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수출이행기간이란? ①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②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③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원재료 수입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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