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관세사]계약상이로 인한 위약물품의 위약수출과 위약관세환급


[김문수관세사]계약상이로 인한 위약물품의 위약수출과 위약관세환급

안녕하세요?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관세환급에는 관세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과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환급, 위약환급(위약폐기환급) 및 원상태환급 관세환급이 있습니다.과오납환급,원상태환급 등 관세법상 환급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아래 기존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계약상이로 인한 위약물품의 위약수출로 위약환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위약물품이란?계약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이 같지 않은 경우로, 최초 계약된 물품과 성상이나 규격 등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해외 수출자에게 주문한 것과 다른 크기의 나사 또는 볼트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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