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어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해외 수출자로부터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 등 서류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하려고 하니 해외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상 기재한 HS번호와 수입신고서 HS번호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호주에서 비누를 수입하는데 호주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는 3401.20이나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서 작성에는 3401.19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사례와 같이 FTA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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