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및 관세환급


보세공장,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및 관세환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국내 보세공장 등의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로 인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반입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 시 수출사실 확인서류로서 보세구역 등의 반입지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관세환급 대상 수출에 대해서는 기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포함)및 자유무역지역 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공급시..........

보세공장,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및 관세환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세공장,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및 관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