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 방법, 안전인증대행 및 수입신고 대행


전기용품 안전인증 방법, 안전인증대행 및 수입신고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전기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전파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기용품안전인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1.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수입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2.안전확인제도 개요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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