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초콜릿 등 식품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 대행


코코아,초콜릿 등 식품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카카오 열매를 볶아 분쇄한 후 코코아 버터를 일부 제거한 것을 코코아라고 하며, 코코아 페이스트에 설탕, 향 등 그 밖의 재료를 첨가하여 만든 것이 초콜릿 제품입니다.물에 타먹는 분말상의 ‘핫초코’제품이나 선물용으로서 ‘여러 모양의 블럭상 초콜릿 제품을 모아놓은 제품’이 주로 수입됩니다.코코아 및 초콜릿 수입신고,HS code,관세율,수입요건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품목 분류 및 관세율품목분류관세율표상 ‘설탕을 첨가한 코코아 분말’이나 ‘초콜릿 제품’은 모두 HS 1806호에 분류된다.다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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