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직접운송 입증서류 및 환적국 비가공증명서 세관통제확인서류


FTA 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직접운송 입증서류 및 환적국 비가공증명서 세관통제확인서류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직접운송 개념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이라 함은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운송원칙을 FTA 협정에 두는 이유는 원산지 세척을 방지하여 협정당사국 물품의 거래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1.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에 규정하는 경우제3국을 경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경유국에서 인정되는 작업이 제한적이고 협정에 따라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한규정이 따릅니다.2.직접운송원칙을..........

FTA 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직접운송 입증서류 및 환적국 비가공증명서 세관통제확인서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FTA 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직접운송 입증서류 및 환적국 비가공증명서 세관통제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