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수입신고시 과세환율이란?


[대주관세사무소]수입신고시 과세환율이란?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과세환율 개념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관세법 제18조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실무상 과세환율은 관세청장의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고시한다.2.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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