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대주관세사무소]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병행수입 개념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 제도는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5년 11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2.병행수입요건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대주관세사무소]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주관세사무소]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