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안전인증 수입요건,전기용품 안전인증 대행 및 전기용품 수입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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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고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겠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안전인증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제품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세부품목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안전확인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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