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한-영 FTA 경과규정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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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영 FTA 발효시점은 2021.1.1. 08:00 이후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건부터 협정관세 적용가능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적용시점에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한-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Case]협정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은 한-영 FTA 적용 가능할까요?[Answer]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 작성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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