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등록 신청 방법 ,수입식품 검역 및 수입신고 대행


해외제조업소등록 신청 방법 ,수입식품 검역 및 수입신고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따라 국내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에는 실제 제품을 제조 · 가공하는 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서류(영문본) 또는 해외제조업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제조업소등록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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