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내국물품 국외반출)의 영세율 적용


직수출(내국물품 국외반출)의 영세율 적용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영세율 개념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영세율은 매출세액을 영(0)이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까지도 환급 받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액 제거되므로 완전면세제도하고 합니다.2.영세율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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