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대주관세사무소]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인도 CEPA와 관련하여 인도측에서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인도 재무부 규칙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관리 규칙(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약칭 : CAROTAR 2020)’으로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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