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기저귀,젖병,젖꼭지 등 유아용품 수입신고 절차,수입요건 및 유아용품 수입신고 대행


일회용 기저귀,젖병,젖꼭지 등 유아용품 수입신고 절차,수입요건 및 유아용품 수입신고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유아용 위생용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기저귀로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적으로 종이를 원재료로 만듭니다. 그 밖에 유아용 위생용품으로 젖병, 젖꼭지 등은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듭니다.일회용 기저귀,젖병,젖꼭지 등 유아용품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 수입요건 및 수입시 관세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유아용 기저귀,젖병,젖꼭지 품목분류(HS Code)일회용 기저귀는 관세율표상 HS 9619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지제로 만든 것, 천으로 만든 것을 세분하고 있습니다.젖병은 플라스틱제품으로서 HS 3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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