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한국산 원단에 대해 교차누적을 적용하는 경우 베트남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


[대주관세사무소]한국산 원단에 대해 교차누적을 적용하는 경우 베트남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EV FTA 누적 조항에 따라 “한국산 원단”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된 61, 62류 의류 및 악세사리는 “베트남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수출업체는 수출되는 원단이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EU 원산지규정”을 충족함을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입한 상업서류(인보이스, Packing List) 등을 발행해야 한다.한국산 원단 수입 시 발생되는 베트남 수입 관세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로 면제 받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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