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관세사]Delivery Note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하기


[김문수관세사]Delivery Note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하기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대주관세사무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원래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은 협정문에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확인 문구를 넣고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번호를 기재하는게 원산지확인의 원칙입니다.그런데 딜리버리 노트(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는지가 이슈사항입니다.그래서 오늘은 딜리버리 노트(delivery note)에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Case]우리 회사가 독일에서 원사를 수입하는데 관세가 있어서요.바이어서류에 관련서류의 제목이 delivery note로 되어 있어서 packing list로 제목 변경 요청을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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