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화장품,세정제 등 유아용품 수입신고 및 유아용품 수입신고 대행


유아용 화장품,세정제 등 유아용품 수입신고 및 유아용품 수입신고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유아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세정제는 일반적으로 성인용에 비하여 자극적인 화학품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종류로는 보습제부터 피부접촉이 많은 부위가 짓무르지 않도록 하는 일명 베이비파우더와 썬블록 제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화장품은 유아용으로 제조・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유기농 또는 천연재료의 기초화장품이 유아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이러한 유아용 화장품,세정제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절차,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품목분류(HS Code)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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