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신청전 세관 제출서류,간이정액환급요건확인 및 관세환급 대행


관세환급 신청전 세관 제출서류,간이정액환급요건확인 및 관세환급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구매 또는 수입하여 수출물품 생산 후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에는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 관할세관에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세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관세환급 신청전 세관 제출서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통보서를 관할세관에 제출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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