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마우스,스캐너,모니터 등 컴퓨처 주변기기 수입신고시 품목번호,관세율,수입요건 및 수입요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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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컴퓨터는 크게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구분되며 컴퓨터 주변기기로 불리는 물품은 컴퓨터시스템에서 입출력장치로 사용되는 기기를 주로 일컫는데 입력장치에는 키보드,마우스, 스캐너, 마이크로폰, 카메라 등이, 출력장치로는 모니터, 프로젝터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컴퓨터 주변기기는 컴퓨터 본체와 따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컴퓨터가 분류되는 호인 제8472호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됩니다.컴퓨터 주변기기에 속하는 제품들의 수입시 관세율,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품목 분류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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