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면제추천절차 및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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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이하 “의약품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요건을 받은 후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면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이하 “의약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천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등으로 한다. 1.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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