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영국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대주관세사무소]영국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한 발 앞서가는 대주관세사무소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1.영국 외 EU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 가능 여부한-영 FTA 발효 시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6천유로 초과 물품에 대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는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2.영국 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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