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97조 재수출면세 현금담보 신청 및 해제 절차


관세법 97조 재수출면세 현금담보 신청 및 해제 절차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는 1년의 범위안에 재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여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수리를 위한 물품 또는 박람회 참가 물품 등이 그 대상입니다.재수출면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세액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오늘은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및 재수출 담보신청 및 담보해제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관련법령-관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14조·제115조·제116조, 시행규칙 제50조·제51조-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재수출면세 주의사항재수출면세로 수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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